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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 소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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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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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공사중 생기는 소음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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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공사기간 중에는 건물철거 및 터파기 공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많은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직원이 입회하에 주거지역 소음규제치인 70㏈을 초과하는 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소음규제치를 초과하는 경우(많을 수록 배상액수가 커짐) 위자료로 가구별로 100만 전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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