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일 경우에 승소 가능성은?
|
| |
| |
| 날짜 : |
2007-04-06 |
|
|
| |
| 상담 : |
|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일 경우에 승소 가능한지요??? |
|
| |
| 답변 : |
피해 건물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가해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피해건물의 주민들이 신청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97카합1690결정 및 2002카합1854결정 들이 있습니다.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의 본안소송에서도 시세하락분 감정결과의 20~50%를 감액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3가합 2424판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