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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보호를 위한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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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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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일조권을 침해 하지 않으려면 건물사이의 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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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이상을 띄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항 외에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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