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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및조망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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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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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소음 먼지 일조권 조망권에대한피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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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소음,분진 등에 의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렸고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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