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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 날짜  :  
  • 2007-07-02
  • 상담  :  
  •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사는 단독주택 3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남향은 저희가 들어 오기전에 건물이 들어와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엔 북향에서 전에 가건물이던건이
    (2~3미터앞)거의 붙다 싶을정도의 > 4층짜리 빌라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전엔 1층건물이어서 공기가 그나마 통하여 3층집밖에 나가면 시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흰 3층인데 4층 빌라가 들어오면 앞,뒤로 꽉꽉 막히는 현상이 됩니다
    이럴땐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권? 인지 알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철거공사를 하려 합니다
    넘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쾌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밀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거실창을 기준으로 남쪽 방향은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었는데 거실창 반대쪽인 북쪽 방향에 신축 건물이 공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거실창을 기준으로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인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북향인 경우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을시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