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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관련 내용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날짜  :  
  • 2007-06-19
  • 상담  :  
  • 판례에 보면 동지를 기준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을때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해받는 건축물의 거실또는 방의 방향도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빌라에 살고있는데 거실은 동쪽으로 향해 있구요~
    거실앞에 아파트가 지어져 버렸네요~~
    거실에서 하늘 보기도 힘들어요...ㅜㅜ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은 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8시간 중 총4시간이 확보되었거나, 09:00-15:00사이 6시간 중 연속2시간이 확보되었는데 가해건물 신축 후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실창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하급심에서 거실창 뿐 아니라 방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경우가 있지만 판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거실창이 동향인 경우 동지 때 오전 11시-12시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총4시간은 확보되지 않더라도 연속 2시간은 확보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의 경우 연속 2시간은 확보되었다가 가해 아파트 신축이후 연속일조 및 총일조가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