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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대책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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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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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일조,조망권침해로 인하여 피해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임원들 중에 한분이 세입자인데 세입자도 피해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협상을하게 된다면 피패대책위원들이 동의서와 위임장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만들어야 한다면 왜 만들어야 하는지등을 알려 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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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공사 중 시공사가 발생한 소음, 분진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함으로, 통상적인 일조권 등 소송에서 소음, 분진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대책위에 포함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서 동의서와 위임장은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 협상과정에서 건축주쪽에서 대책위원회의 적법성 및 대책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당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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