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별장 앞에 신축 별장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날짜  :  
  • 2007-05-10
  • 상담  :  
  •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자연휴양림내에 2002.7.경 신축별장을 매입하여 본인과 가족 및 지인들의 쉼터로(주로 주말은 가족이 이용하고 주중에는 지인들에게 대여하여 줌) 도시생활에서는 꿈 굴수 없는 편안한 휴식처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7. 3,경부터 본인의 별장과 약7-8미터 거리를 두고 신축 별장이 공사중이고, 골조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는 완전히 축령산을 가려 상대방의 시멘트 벽만의 보일 정도로 심각한 조망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일조권은 침해가 없을 것 같음).

    본인은 별장에서의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로 인하여 공사 이후 별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방문하고 싶지 않을 정도이며 별장을 팔고 싶어도 신축별장으로 인하여 사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권침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별장이 위치한 수동면 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시원한 계곡물이 흘러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지역인데 위와 같은 침해를 받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질의를 보면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총일조 8시간 중 4시간 이상 확보, 연속일조 6시간 중 2시간 이상 확보) 이내인 경우로 보이므로 조망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조망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경관조망을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조망권 침해에 대한 판단인 것입니다.

    대법원 2003다64602판결은 조망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판시하면서 그 중 '여관,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별장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뛰어난 경관을 향유하기 위하여 신축별장을 매입한 후 주말 및 주중에 이용한 점으로 미루어 현재 동일한 별장지역에 대한 조망권 소송 판례가 없기는 하나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