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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 주상복합 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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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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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상업지역 35층주상복합을 분양받았는데
같은 시공사가 10m도 안되는 거리에 40층 주상복합을 또
분양합니다.일조권피해가심각할것으로 생각됩니다.상업지역안에서의 일조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분양당시 강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 강은 커녕
옆건물 벽만 바라보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조망권은요?
이런피해로 인해 계약취소와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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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요약하면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시 배상문제와 이로 인한 계약취소 등입니다.
귀하의 주상복합 건물과 가해건물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2000다72213)도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등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 거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상복합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더라도 위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배상청구는 어렵고, 또한 강에 대한 조망권의 경우에도 현재 법원의 입장은 경관조망을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는 한강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2건의 소송이 게류중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원 2005다72492호, 2004다54282호).
또한 분양당시 귀하의 주상복합 건물과 같은 단지의 조망권 침해가 없는 같은 평형의 건물이 동일한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다면 이는 조망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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