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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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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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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45-8,9에 GS건설에서 남촌리더쉽센타를 지하5층지상5층(2007.2.23~2008.3.30)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2차선도로를 사이에두고 언덕4m높이에 있는 저희집(종로구 옥인동47-411)은 앞이 탁트인 전망좋은 집이었는데(신축되기전의 바로앞건물은 1층건물로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해 줌으로 이점을 높이사서 이집을 사게되었습니다.)이 건물을 신축하게 됨으로써 저희집은 조망권과 사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집값하락에 따른 보상를 받게 될 건지요.
또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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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하고 계신 옥인동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인데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를 보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누구나 경관조망(한강 및 북한산 등)을 분양 및 매수의 제1 요인으로 보고 있음에도, 법원의 입장은 경관조망을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전망권이라는 이름 아래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서는 일조권의 어느 정도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 이내(동지일 기준 총일조 8시간 중 4시간 이상, 연속일조 6시간 중 2시간 이상 확보)인 경우에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가처분을 할 실익이 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천공조망침해(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는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다 64602판결).
참고로 대법원에는 경관조망과 관련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수인한도 이내인 경우 한강조망 침해와 관련한 2건의 소송이 게류중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원2005다72492, 2004다54282)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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