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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의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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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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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처에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그늘이 많이 생겨 농작물이 잘자라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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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이나 식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일조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성을 가지는 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다만 인접 토지들간의 상린관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박모(65)씨가 강동대교 북쪽 하우스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왔으나 도로공사가 토지 남쪽에 완공한 강동대교로 일조손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권 피해로 인한 10년간의 채소재배 수입감소분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웃 건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도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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