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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보상
  • 날짜  :  
  • 2007-11-05
  • 상담  :  
  • 저희집 남쪽에 38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일조권 피해보상으로 2천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이 후 다른집과 협상후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될경우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 인근의 아프트주민들은 11가구가 집단으로 협상을 하여 한 가구당 7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도 차액인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일조권 피해배상으로 합의을 하였고 추후 다른 집과 협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건축주쪽에서 이를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소송과정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구두로 이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액에 대하여 차액 5천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와 이웃집의 시세, 일조권 침해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