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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및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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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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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조합원에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층(2층)으로 확정되어 입주시기에 맞추어 사전점검을 갔는데요. 거실 베란다에 케높이가 1/4 차지하고 있어서 이로인한 일조권 뿐만 아니라 조망권도 망치고 있는데요.
2동만 (1층포함 16개동) 베란다의 케높이가 설치되어 있을경우 입주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요.
같은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였고 16개동만 피해를 보았다면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아직 입주는 11월 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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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캐노피(canopy)라 함은 항공기의 조종석 위에 있는 투명한 덮개를 일컫는 말로서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눈이나 비로 인한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캐노피는 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1층 출입구에 설치한 석구조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을때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캐노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 2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망권에 관하여는 아래 33번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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