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31번 글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날짜  :  
  • 2007-10-18
  • 상담  :  
  • 우선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기에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매매 당시 일조권 침해를 가한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며 전체 22층중 10층 정도의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면 매수자가 소송할시 판결이 달라 질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매매당시라 함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시기를 말하는지요. 만일 위 사실이 맞다면 소유권 이전시 골조공사가 절반정도 올라간 상태로 보아 매수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이미 시세에도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사한 판례가 없기는 하나,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귀하에게 더 많은 배상액이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연락 주십시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