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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소송에 권리 소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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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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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일조권 소송 제기(아파트 전체 공동 소송)
당시 제가 집주인이였고
승소 결과가 나오기전에 매매계약이 완료 되었고
잔금 지급시에 승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는 제가 승소에 대한 보상비를 받는다고합니다.
매수인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 보상비를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1. 제가 보상비를 받는게 맞는지요?
2.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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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이미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수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일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골조공사 완료시에 구분소유권을 누가 보유하였느냐에 따라서 배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질 것이고, 귀하의 질의상 잔금지급시에 승소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골조는 올라간 상태였을 것이고, 소유권은 귀하의 소유였을 것이므로 배상금은 귀하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골조공사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승소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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