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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에서의 건축공사로인한 피해
  • 날짜  :  
  • 2007-10-09
  • 상담  :  
  • 건물이 세워질려고 하는곳도 일반상업지역이며, 그로인한

    피해가 우려되는곳도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물을 건축하

    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세워져있는 23층짜리 건물을 철거

    해야하는대요, 건설업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근처 주민 몇명에게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

    만 설명회를 첨부터 개최할 맘이 없었던지 하지두 않더군

    요. 질문이 두가지인대요.

    첫번째는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건설할때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두번째는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는 아래 28번으로 질의를 하셨던 분으로 생각되는데, 귀하의 첫째 질의는 건물을 건축할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법적 이유가 있는가인데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설명회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참고로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건축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건축분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를 부른 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중재가 무산되었을시에는 건축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을시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 제거 및 예방청구권, 소유권 및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 등이 있는 바, 상업지구의 경우 주민들이‘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주거지역과는 달리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상업지역의 경우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를 위한 아무런 법령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적율 등도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도 인용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공사중지가처분은 인용될 확률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