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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침해
  • 날짜  :  
  • 2007-10-08
  • 상담  :  
  •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하고 다른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고등학교때 아르바이트로 다니다 관두었던 식당에서

    학교에 까지 전화해서 휴학여부를 알아보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께
    -지금 딸이 휴학한거 알고있는데 어디있냐- 이런식으로 물어본다고합니다..

    더군다나 한두번도아니고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일로 저에게 상담을하는데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하다고합니다..

    단지 자신의 식당에 식모로 부려먹을 목적으로 한사람의
    휴학여부까지 알아내어 어디있냐고 물어보는것이 법에 접촉되어 보상받을수있습니까?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