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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피해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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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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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상업지구임에두 불구하구 주택이 많으며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동네가 좀 특수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고층건물이 드러선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곳엔 23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는대 그것을 허물고 4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을 지을려는 측에서 일조권피해보상금액을 지불하겠다며 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저희집 같은경우는 35제곱미터인대 709만원으로 책정했더군요. 당장 내일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대처방안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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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택은 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2000다72213)도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 거주자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가해건물 측에서 일조권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귀하의 주택의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의 형태를 띄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을 통한 소송은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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