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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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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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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서울 휘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1층의 단독주택 및 마당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금번 위 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된 현재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교육시설은 일조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유치원도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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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시 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인용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으므로 유치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시 일조 침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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