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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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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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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저는 현재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적 햇빛이 거실창 경계를 넘어 거실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즉 베란다 최대 2/3까지는 햇빛이 들어오지만 거실내부로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일조권 침해에서 채광이 의미하는 것은 직접적 햇빛이겠죠?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빛이 들어오는 지를 측정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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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분석은 면분석법 및 점분석법 등 2가지 분석법에 의하여 분석을 하게 됩니다.
면분석법이라 함은 시간 흐름에 따른 태양의 고도 및 방위의 변화에 의하여 각 건물 채광창에 비치는 그림자 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하는 것으로 분석 대상 창(주로 거실창)의 면적(A)에 비치는 일조면적(B)을 5분 간격으로 분석하여 일조율(B/A)로 나타내고 이를 시간대별로 환산하여 정량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분석법이라 함은 세대별로 주요 중앙부분(가로와 세로의 중심점)에 1개씩의 측정점을 지정하여 정량적인 일조시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중 채광이 의미하는 것은 분석대상 창에 비치는 햇빛을 말하며, 아파트인 경우 햇빛이 들어오는 측정부위는 면분석법, 점분석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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