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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중인 아파트가 다른 동에 가려 일조권침해
  • 날짜  :  
  • 2008-02-23
  • 상담  :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인데 탑상형 구조라 다른 동에 가려 일조권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지 받은바가 없었습니다. 완공은 내년입니다.
    하루 1시간도 햇빛이 들지 않더군요. 참고로 2층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지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그 평수와 사양에 따라 정하여져 있을 뿐 일조 등의 침해를 고려하지 않았고, 분양받을 당시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분양받은 세대의 일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사로서는 신의칙상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일조량이 공급되는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하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하급심에서 수분양자들이 일조권 침해가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중대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계약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