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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 날짜  :  
  • 2008-02-11
  • 상담  :  
  • 50층 짜리 주상복합으로 일조권 침해를 받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지는 않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뒷집은 이미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받은 집과 공사예정 건물 사이에 우리집이 있는데.. 우리는 배상을 안해주네요..!!

    배상 받은 집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합의 형식으로 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복합 건물로 인한 일조침해가 있더라도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귀하의 주택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뒷집이 소송을 진행 중 합의형식으로 배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뒷집도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못함은 확실하나(이격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부분적으로 있고 소음, 분진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공사가 소송을 계속 원할 경우 판결로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주거지역 소음 규제치인 70(db)을 초과하는 자료가 있어야 함으로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한 후 시공사측과 합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