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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침해가 성립되나요?
  • 날짜  :  
  • 2008-01-29
  • 상담  :  
  • 제가 사는 아파트 정면으로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아파트 거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바로 보이고, 또한 초등학교 뒤로 탄천이 흐르고 있어 탄천변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및 나무숲이 보여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체육관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탄천변을 따라 건물 5층높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시공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정면으로 체육관이 가로막혀 탄천은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탄천을 바라볼 수 있어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건축허가전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동참하여 제지한다면 법적으로 해결가능한지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 일조권 등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조권은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하는데 귀하와 같이 빼어난 경관을 보고 주택에 입주한 후 신축건물로 인한 경관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한강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값은 평균 19.4%, 최대 43%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경관조망을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선고 2004다54282판결).

    경관조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망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식당, 여관 등으로 제한되며, 또한 가해건물이 학교인 경우 공익적인 면을 감안할 때 귀하의 아파트에서와 같이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경관조망 침해만 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