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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 날짜  :  
  • 2008-01-23
  • 상담  :  
  • 저희 집은 4층 근린상가입니다.

    1,2층은 학원이고 3,4층은일반주택입니다.

    저희집의 남향쪾으로 5층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는데

    건물 짓기전에 측량한다면서 저희보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건물에서 1미터 띠고 건물 짓는다고 측량했답니다.

    저희 건물의 실소유주는 아버님이시고 그때 그 측량할때

    아버님이 가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당등..일조권침해가 심하게 되는 듯 싶

    네요.

    구청에 알아봐야하나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주택이 남향이고 건물에서 1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가해건물이 신축중인 것으로 보아 귀하의 주택은 일조권 등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 2층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없고(주택의 마당 포함), 3, 4층 주거용 주택의 경우는 일조권 침해 분석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