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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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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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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http://www.iljolaw.co.kr 법률상담에 글 올림 20080108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묵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2007년 10월말 이사를 왔으나 바로 집앞 아파트 건축하고 있어
현재 생활하기도 불편할뿐더러 향후 아파트 준공이후
일조권등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0-2037-47공칠 입니다.
자료를 돕기위해 아래 공사현장정보와 저희집위치사진 주소를 아래 적어 드립니다.
<공사현장 정보가 있는 인터넷 주소>
http://www.worldro.co.kr/Field/Construction.asp#0102
에 보시면 맨상단 "중랑구 묵동 월드메르디앙" 상세보기를 보시면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 위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으시면 나옵니다.
<저희 집 위치가 나와있는 인터넷주소>
http://minihp.cyworld.com/pims/board/image/imgbrd_viewurl.asp?attach_nm=/t63801/2008/1/8/27/%uD504%uB808%uC820%uD14C%uC774%uC1581.jpg&image_url=204212957&tid=23827647
※ 위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으시면 나옵니다. (전체를 1줄에 넣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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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일조권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법적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상담자가 이사온 시기에 가해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입주한 것으로 보아 감액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만일 후자일 경우 상담자께서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46번 답변 참조)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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