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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침해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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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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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부산사하구하단동 일반상가건물(1층~5층까지상가,6층~20층까지는아파트)에 8층에살고있는데 앞남쪽공터에12층 건물이신축예정입니다 이에대해법적으로대응할방법이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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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건물은 일반상가건물로 보아 상업지역에 지어진 건축물로 보입니다.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귀하의 건물 지역의 상업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업지역이 맞는 경우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2000다72213)도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 거주자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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