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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조망권침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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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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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조망권침해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저는200 여세대 아파트 1층거주자로서 단지내인도쪽 아파트입간판을 주민동의하에 설치했는데,1층에사는 저는발코니 앞을 가로막는 흉물이되었습니다.다른세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로 제 혼자 아파트대표단과의 협의가 되지않네요. 저는 아파트의 가치하락과 또한정신적인(간판 조형물이 나를덮치는듯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있는데 어이없게도 대표단측에서는 커텐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취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현명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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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등 침해는 신축된 건축물에 의하여 침해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의 아파트와 같이 입간판을 설치하므로서 이로 인한 조망권 침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없고 조망권 침해만 있을 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적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여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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