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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판례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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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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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판례벌칙규정④항에 따르면
④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계약할려고 하는 대지 의 뒷편에 과수원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조항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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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께서 질의한 내용은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송구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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