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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 날짜  :  
  • 2015-06-15
  • 상담  :  
  • 저희 빌라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바로앞 4미터정도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이 53%,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47%로로 주상복합아파트 15층을 건축중입니다..집 바로앞이라 아침에 해뜨는 정도만 보고 하루종일 해를 볼수도 없고 앞이 가로막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아파트가 들어오기전에는 하루종일 해를 보며 사는데..전망도 좋구요..건너편 산이 보여 바람도 잘들고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둠속에서 앞이 가로막혀 갑갑하게 살게 되어버렸습니다..공사때문에 빌라 마당은 지진이 난거 처럼 엉망이고 우리집이 5층인데 화장실 문틈도 금이가고 있고 공사장과 빌라 건너 뒷마당에도 금이 가 잇는데..이건 분명 지반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어찌 해야 될지 몰라 글을 올려 봅니다..빌라 세대수는 17세대이고 피해가 각각이 다름니다..저희집같은 경우 남향이라..피해가 많고 빌라도 엉망인데..허가가 됏으니..집을 지을거고 우리가 할수 있는건..피해보상이라도 받아서 집값 하락이나 앞으로 살아야할 피해등등..받을수 잇을까요?
  • 답변  :  
  • 저희 법무법인 동산의 홈 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보호 규정은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상담인의 빌라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일조권 등 침해 손해배상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건물이 상업지역이라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높게 잡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균열 부분도 일조권 소송과 더불어 상대방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조망권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