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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CCTV카메라에 의한 피해
  • 날짜  :  
  • 2014-09-26
  • 상담  :  
  • 1.발생일 : 2014년 9월
    2.당사자 : 000호(본인), 111호(무단설치자)
    3.내용
    111호는 000호에게 감시 카메라장착에 대한 승인은 물론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2대중 1번카메라(임의적번호)는 000호 부엌창문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녹음을 위한 마이크도 장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은 111호 현관과 3층진입복도를 향하고 있으며 2번카메라(임의적번호)는 000호의 현관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빌라 복도식구조로 빌라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고 가구수는 111호와 000호 2가구입니다. 즉 각호실의 관계자가 아니면 타인이 복도를 지나다닐 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층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누구나 진입할 수없습니다.

    문제는 000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11호 현관문 앞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2대의 카메라에 000호 관계자 얼굴과 신체등이 노출되며 또 000호 부엌창문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도청이 가능한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어 부엌창문의 개폐는 물론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000호의 행동패턴과 재택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000호는 111호에게 설치익일에 카메라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방범을 핑계로 절대불가하다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방범을 핑계로 타인의 얼굴과 모습을 촬영하는게 합법인지요?)

    문의 : 1)위 상황에서 방범을 핑계로 타인의 얼굴과 모습
    을 촬영하는게 합법인지요?

    2)설령 111호가 카메라위치를 바꾼다하더라도 000호
    의 관계자 얼굴이나 모습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정 강제명령가능한지요?

    3)또 녹화나 녹음이 되어있는 파일에 대한 삭제명
    령과 확인도 가능한지요?

    4)녹음기능까지 붙어있는데 처벌수위는요?

    5)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와 청구가능
    금액은?

    바쁘실것으로 생각되나 회신 잘부탁드립니다.
  • 답변  :  
  • 저희 법무법인의 홈 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 내용을 보니 정신적 고통이 크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홈 페이지 상담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부분을 상담하는 곳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