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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및 채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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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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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일조권 관련하여 분쟁중인데 하기건 문의 드립니다
1. 원고의 법원 일조 감정서에 따르면
- 2층 수인한도 이내임(연속일조 2시간이상)
- 1층 수인한도 초과 (연속일조 1시간40분)
- 반지하 수인한도 이내임(연속일조 2시간이상)
* 1층 같은 경우 채광창(면적0.5㎡이상)이 아닌 창이
3개 있고 채광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일조권이 침해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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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단독 주택의 경우 모든 채광을 위한 창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광창이 아닌 경우는 일조 침해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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