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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피해 소송 당사자 문의
  • 날짜  :  
  • 2018-05-31
  • 상담  :  
  • 일조권침해로 소송을 하고자 할때 소송 당사자인 해당 건물의 소유주(다가구주택 중 1가구 소유)가 반드시 실거주 또는 초본상 그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한가요? 초본상의 주소와 소송하려는 소유 주소가 다르면 소송 당사자가 될수 없나요?
  • 답변  :  
  • 저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등 침해 소송은 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실거주 또는 초본상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으면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